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(세무상 장부가액)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
종교단체로 공익법인임
○ 질의법인은 ’90년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, 해당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임
2. 질의내용
○
’90년대에 취득한 주택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산정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
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
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② (생략)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
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
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∼4. (생략)
5.
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
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
제외한다.
6.∼7. (생략)
○
법인세법 제55조의2
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, 건물(건물에
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「소득세법」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
제10호에 따른 분양권(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"토지등"이라
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
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
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.
1. (생략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"별장"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
(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)을 곱하여 산출한
세액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(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.
3.∼4. (생략)
②∼⑤ (생략)
⑥
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
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
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
1일 현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
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.
⑦
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
범위,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,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
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, 토지등의 양도에
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 제41조
【자산의 취득가액】
①
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
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: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1의2.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: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,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2.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: 제작원가(制作原價)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3. 그 밖의 자산: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②
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
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① (생략)
②
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
금액으로 한다.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: 매입가액에 취득세(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), 등록면허세,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[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(이하 이 호에서 "건물등"이라 한다)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]
1의2.∼7. (생략)
8.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: 취득당시의 시가
③∼⑥ (생략)